황인오씨 재판연기/「조선노동당」 사건
수정 1992-12-15 00:00
입력 1992-12-15 00:00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재판정에 나온 황피고인이 『새벽부터 갑자기 요로 결석증 증세가 나타나 통증이 심해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연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인정신문만 마친채 재판을 다음기일로 연기했다.
다음기일은 오는 30일 하오2시.
1992-1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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