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오씨 재판연기/「조선노동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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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5 00:00
입력 1992-12-15 00:00
「남한 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피고인(36)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재판정에 나온 황피고인이 『새벽부터 갑자기 요로 결석증 증세가 나타나 통증이 심해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연기를 요청해옴에 따라 인정신문만 마친채 재판을 다음기일로 연기했다.

다음기일은 오는 30일 하오2시.
1992-1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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