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뚜」 사기중매 극성/수천만원 소개비 챙긴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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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14 00:00
입력 1992-12-14 00:00
◎과거 질병·이성관계 등 숨기고 알선/결혼 1∼2개월만에 파경사례 많아

최근 과거의 이성관계·질병등을 숨겨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씩의 소개비를 받고 중매를 알선해주는 불법·변태중매행위가 이른바 「마담뚜」에 의해 성행되고 있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이때문에 「마담뚜」에 속아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이혼을 하는 등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중매행위는 호텔의 커피숍이나 개인 사무실등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다 피해를 입은 대상이 부유층의 자녀이거나 최고 엘리트계층이어서 신고를 꺼리고 있다.

이들 「마담뚜」들은 외관상 귀부인처럼 치장한뒤 사전정보를 갖고 개인적으로 접근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수원에서 치과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이모씨(33)는 지난해말 「마담뚜」의 소개로 수억원의 지참금을 갖고온 김모양과 결혼했으나 신혼첫날 신부가 간질병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확인한 결과 환자임이 밝혀져 올해초 이혼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해 8월쯤 수원에서 운영하는 치과의원에 40대중반의 여자가 환자로 찾아와 좋은 혼처를 소개한다고 해 선을 보았다』면서 『사례비로 5백만원을 주고 결혼했으나 그뒤로는 연락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천만원을 주고 비슷한 소개로 지난해 결혼했던 김모양(31·서울 성동구 자양3동)도 남편의 호적을 확인해 보니 부인과 아들을 두고 있는 기혼자임을 알고 1주일만에 이혼했다.

한국K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조모씨(36·구로6동)는 시내 호텔의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마담뚜」의 소개로 3백만원을 주고 이모양과 결혼했다가 직장동료를 통해 부인이 이미 2년동안 다른 남자와 동거했단 사실을 알고 1개월만에 이혼했다.

한국결혼상담협회 차일호회장(52)은 『물질만능주의에 젖어 돈으로 결혼하려는 요즘 세태가 안타깝다』면서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적합한 배우자를 골라 스스로의 힘으로 가정을 가꿀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백문일기자>
1992-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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