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손상없게 조치를”/신문협,조선·국민당사태 우려표명
수정 1992-12-13 00:00
입력 1992-12-13 00:00
이 회의는 국민의 알권리는 여하한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인 언론자유이며 언론의 보도와 논평에 대한 시정요구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언론자유가 더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시정조치가 있기를 촉구했다.
1992-12-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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