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금품살포 차단/후보 경호·경비 강화
수정 1992-12-10 00:00
입력 1992-12-10 00:00
정부는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각정당및 무소속후보들이 선거운동 막판에 금품살포·향응제공등 김권선거운동은 물론 호별방문·후보비난·흑색선전등 불법타락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에 대비해 소속정당이나 지위를 가리지않고 엄정히 수사해 법에따라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또 후보자에 대한 경호·경비를 철저히 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유세장 폭력사태에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1992-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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