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화 변칙영업 비아텔사에/영업중단 경고조치/체신부,법위반 간주
수정 1992-12-09 00:00
입력 1992-12-09 00:00
체신부는 비아텔사가 가입자를 유치해 개인식별번호(PIN)를 교부,국제간 통신을 하는 행위가 「일반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5조에 정면으로 배치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1992-12-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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