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 임의처분땐 제공자 동의 얻어야/은감원 약정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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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9 00:00
입력 1992-12-09 00:00
은행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보물을 임의처분할 경우 반드시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8일 은행감독원은 은행의 여신거래 관련약정서를 개정,그동안 은행이 담보물의 처분을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적으로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등을 고려하여 처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해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임의로 처분할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담보물 처분방법을 개선한 것은 설정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처분시기,가격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담보물건을 임의처분하는것도 법정 절차에 의한 것보다 설정자와 은행에 유리할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1992-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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