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택시 파업 해제/지방노동위 새 중재안 수용
기자
수정 1992-12-08 00:00
입력 1992-12-08 00:00
전국택시노련 인천시지부(지부장 구수영)는 이날 하오1시 인하대에서 단위노조조합장 총회를 열고 ▲임금총액 10·2%인상 ▲20일이상 근무때 업적금 지불 ▲단체협약상 각사별로 유급휴가지정등을 골자로 하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재중재안을 받아들였다.이날 사업에는 58개 택시업체 4천3백89대가운데 43개업체 2천8백여대가 참여했었다.
1992-12-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