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가전품 전체 17%/워크맨·캠코더 등 대형매장에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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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8 00:00
입력 1992-12-08 00:00
밀수 전자제품이 시중에 범람하고 있다.

7일 상공부가 업계의 샘플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전자제품 밀수시장의 규모추정」에 따르면 국내 전자시장의 17.6%(물량기준,1백98만2천대)가 밀수품인 것으로 분석됐다.금액기준으로는 전체 7.9%인 1천9백63억원이었다.

품목별로는 휴대가 간편한 헤드폰 스테레오(일명 워커맨)의 밀수품이 연간 국내시장(3백20만대,2천억원)의 절반인 1백60만대로 가장 많았고 휴대용 CDP(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가 전체 30%인 3만대(45억원)로 조사됐다.

또 캠코더의 밀수품이 전체 캠코더시장의 16.8%인 2만대(1백40억원),오디오 콤포넌트는 12%인 27만대(4백50억원),LDP(레이저 디스크 플레이어)는 10%인 1만대(40억원),녹음녹화기는 2.5%인 25만대(1백25억원),컬러TV가 1.01%인 1만2천대(1백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이밖에 자동차용 CDP가 전체시장의 1%인 5천대(17억5천만원),카 스테레오도 1%인 1만대(2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공부는 이들 밀수품이 관세는 물론 특별소비세를 피해 들어와 제품의 성능이국산품과 비슷함에도 값이 싸 국내소비자의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현행 15%로 돼있는 헤드폰 스테레오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1.5% 잠정세율이 적용되도록 재무부에 요청하는 한편 용산전자상가등에 대한 밀수품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공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가와 전문백화점등에서 진열장에는 통관면장등을 비치하고 있으나 막상 제품을 팔 때는 포장이 제대로 안된 밀수품을 파는 경우가 많다』며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잠정세율로 적용해 낮출 경우 밀수품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특별소비세 25%를 잠정세율 2.5%로 적용한 LDP의 경우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밀수품이 연간 2만대에서 1만대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국내기업의 생산량은 같은 기간 월 1천대에서 1만대로 늘어났다.
1992-12-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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