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 치다 친구살해/30대 회사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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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6 00:00
입력 1992-12-06 00:00
서울강서경찰서는 5일 고수톱을 치다 사소한 시비끝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김소년(32·회사원·서울 양천구 목3동 318)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4일 하오 11시쯤 서울 강서구 염창동 모식당에서 피상선씨(34·호텔종업원·서울 서초구 원지동 377) 등 친구 3명과 함께 식사를 마친뒤 고스톱을 치던중 피씨가 『왜 사기화투를 치느냐』며 항의하는데 격분,주방안에 있던 흉기로 피씨의 목을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12-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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