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주택 신청/법정관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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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4 00:00
입력 1992-12-04 00:00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박순서부장판사)는 3일 한보주택이 낸 법정관리신청 항고심에서 『법정관리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원심대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1992-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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