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SW보호법 대폭 강화/과기처,곧 입법예고… 내년 시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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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4 00:00
입력 1992-12-04 00:00
◎저작권침해땐 벌금 2천만원/분쟁 조정·대여권제도 등 도입

컴퓨터프로그램 복제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과학기술처는 3일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방침을 당초보다 대폭 강화,12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93년 상반기중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는 당초 들어있던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발생시 벌금을 현행 3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개편,신속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는 것등의 내용 이외에 ▲프로그램 대여권제도의 도입 ▲사적복제 허용법위의 축소등이 추가되게 됐다.

「대여권」이란 비디오테이프대여업과 같은 형태의 컴퓨터프로그램대여업을 예상,대여행위자에도 일정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저작권 보호방법의 일종이다.「사적복제허용」이란 영업용이 아닌 가정용이나 교육목적상 필요한 개인적 복제·사용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요구할수 없도록한 저작권 적용예외규정이다.

지금까지국내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물론 저작권법에도 대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었으며 사적 복제의 경우 ▲재판용 ▲교육용 ▲가정용 ▲보관용등 네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복제가 허용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들 내용을 추가로 개정안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미국은 지난4월 한국을 지적 재산권분야의 우선관찰대상국(PWL)으로 지정하고 10월 한·미 지적재산권협상회의에서 한국의 보호수준 강화를 요구하는등 압력을 강화해왔다.

이에따라 현재 검토되고 있는 개정방향은 저작권법과 보조를 맞춘다는 전제하에 대여권제를 도입하고 게임용프로그램에 한해서는 이 제품의 주요시장이 유기장과 가정이라는 점을 인정,가정용 복제까지도 규제한다는 것이다.
1992-12-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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