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은 기관경고 방침
수정 1992-12-03 00:00
입력 1992-12-03 00:00
또 관련임직원들은 엄중문책키로 했다.
은감원의 수표추적결과 이씨는 6백억원의 CD매각대금을 은행계좌에 입금시키지 않고 명동지점에 개설된 자신의 「무기명」가명계좌 등에 분산입금시킨뒤 이를 사채조성에 따른 이자차이 보전과 개인빚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2-1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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