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향응제공/검경,철저 추적
수정 1992-12-02 00:00
입력 1992-12-02 00:00
검·경은 투표일이 보름남짓 남은 지금부터 특히 금권선거운동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분석하고 입당명목으로 유권자들에게 돈을 주는 행위나 동창회,친목회등을 빙자해 금품과 음식물및 기념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를위해 검찰과 경찰은 전국의 음식점과 숙박업소,유흥업소등을 상대로 정기적인 일제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1992-1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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