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원치않는 승진 부당노동행위 아니다”/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2-12-02 00:00
입력 1992-12-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노조활동을 위해 비록 진급포기각서를 제출했더라도 인사명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므로 따라야 한다』며 『진급에따른 노조원자격상실도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면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92-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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