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계 학원·사내대학 졸업자/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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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2 00:00
입력 1992-12-02 00:00
◎노동부,내년부터

앞으로 기술계학원과 사내기술대학,전문대부설 훈련과정 이수자도 기사2급이나 기능사1급등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국가기술 자격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훈련과정이 2년간 3천6백시간 이상인 기술계학원이나 전문대부설 훈련과정및 전문대에 준하는 사내기술대학 훈련과정 이수자에게는 기사2급과 기능사1급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연간 1천8백시간 이상인 기술계학원 이수자에겐 기능사2급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대신 실기시험만 치르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기술계학원은 총24개 분야 5천8백58개가 운영중이며 전문대부설 특별과정을 22개교에 1백36개,사내기술대학 훈련과정은 21개가 개설돼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현장실무경력자를 우대하기 위해 응시자격 기준을 기술사는 실무경력 20년에서 18년으로,기사1급은 10년에서 9년으로,기사2급및 기능사1급은 7년에서 6년으로 각각 확대조정 했다.
1992-1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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