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건축법규 통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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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2 00:00
입력 1992-12-02 00:00
◎명지대 최재필교수,재활심포지엄서 주장/관계법 조항 분산… 설계에 반영 어려워/세부지침·일관성도 부족… 혼란만 가중

장애인 건축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제반 법규가 여러법에 나뉘어져 있고 세부지침을 갖추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재필 명지대건축학과교수는 최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로 열린 재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건축실무자들이 하나의 지침서만을 가지고 능률적이고 완성도 높은 설계를 할수있도록 정부주도하에 통일된 설계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교수에 따르면 현행 장애인관련 건축법조항들은 ▲건축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차장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조례 등에 분산되어 있어 설계에 반영하기가 어려우며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예를들어 한 공연장을 지을경우 설계자는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관람공간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등을 위해 건축법시행령뿐만 아니라 건축법시행규칙,주차장법시행령,지방자치단체조례 등을 일일이 찾아보아야한다.이에따라 적용되어야할 조항들이 실수로 누락될 위험마저 있다고 최교수는 지적했다.또 법시행령조차도 세부지침을 결여하고 있어 설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맡길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는것.

최교수는 또 『장애인복지법,건축법,주차장법 등 각종 법규사이에 적용대상 건축물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현재 공동주택단지의 부대복지시설만을 대상으로하는 장애인관련 건축법조항에 장애인들이 각 주택에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장애인관련 현행 건축법규의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조항이 휠체어사용자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어 다른 유형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어떤경우에는 필요이상의 규격을 요구하고 있다고 최교수는 지적했다.

최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존 법규조항의 항목별 보완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소득장애인들을 위한 주택보급방안 추구 ▲장애인의 주택확보및 보수를 위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의 명시 ▲장애인의 주택문제를 일괄하여 담당할수 있는 전담기구의 신설 등을 제시했다.<백종국기자>
1992-12-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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