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당고리가 선거그르친다(사설)
수정 1992-12-02 00:00
입력 1992-12-02 00:00
현대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선거개입은 「정경유착」의 단계를 넘어선 「정경일치」로 비쳐진다.기업체의 대표나 간부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후보를 지원하라고 하는 것은 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규정(대선법 60조)에 위반된다.그런데도 현대그룹계열사 임직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하다가 사직당국에 의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 그룹의 현대자동차와 현대전자등 2개계열사 임직원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 또는 입건된데 이어 현대정공과 현대차량서비스의 임직원이 또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그룹계열사의 선거운동 개입문제는 현대그룹 노총총연합 대표들이 지난달 27일 국민당 당사를
찾아가직원들의선거운동강제동원에항의농성
을벌임으로써더욱증폭되고있는실정이다.
현대그룹 노총총연합회 대표들의 항의는 불법선거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지와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행동이라 하겠다.현대그룹 임직원들은 재벌그룹의 소속원이기전에 민주시민의 한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불법선거운동을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또한 올바른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금품타락선거에 대한 양심선언과 함께 불법사례를 사직당국에 스스로 고발할 정도의 용기있는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
특히 현대그룹 최고경영진들은 국민당과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리단절이 바로 그룹의 생존을 위한 길이다.「정경유착」을 넘어선 「정경일치」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성공한 일이 없다.일본의 경우 「김권정치」라는 조어도 있지만 재벌이 정치에 직접 참여한 일은 없다.미국에서 록펠러와 페로가 대권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독일에서도 1차대전직후 재벌 총수 라테나우가 정권장악을 시도했으나 무산되었다.
현대그룹의 임직원들의 연쇄적인 불법선거 운동에 국민당도 일단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현대그룹과 단절했다고 언제까지 주장만하고 있을 것인가.한고리로 연결된 기업과 정당의 실질적 총수인 대통령후보는 기회있을 때마다 관계를 청산했다고 강조한다.이제 그 발언의 진실성을 국민앞에 보여야할 것이다.
1992-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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