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광고게재/13개 신문 공개경고/신문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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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2-02 00:00
입력 1992-12-02 00:00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나항윤)는 지난 25일 제6백40차 회의를 열고 카드대출 광고를 장기간 게재해온 13개 신문사에 대해 공개 경고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카드대출은 관계법규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불법행위일뿐 아니라 이들 광고는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사금융시장을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경고받은 신문사는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부산일보 ▲부산매일▲국제신문 ▲매일신문 ▲경북일보 ▲영남일보 ▲광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
1992-1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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