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운동원 선거뒤 전원 구속/대검
수정 1992-12-01 00:00
입력 1992-12-01 00:00
대검은 30일 선거운동 기간동안 구속사유가 되는 선거법 위반자의 경우 현행법상 구속할 수 없지만 관련자료를 철저히 수집,선거운동기간이 끝나는대로 모두 구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일부 정당이 이 기간동안 선거운동원을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된 현행 대통령선거법을 악용,위법·탈법행위를 고의로 저지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기존 전국 50개 본·지청에 설치·운영중인 선거전담반으로 하여금 현장감시활동을 계속하고 고발·고소등으로 적발 또는 접수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입건,관련증거를 수집해 선거기간이 끝나는대로 모두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선거유세의 열기가 점차 고조되면서 일부 후보의 선거운동원들이 금품을 뿌리며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고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당 부산 서구지구당 위원장 임모씨(43)등 선거운동원 3∼4명은 지역주민들에게 선심관광을 시켜준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에대한 조사및 관련자료를 검토한 뒤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에 운동원을 체포 또는 구속치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칫 정당활동을 위축시키고 특정인을 위해 편파수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이를 없애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그렇다고 이 기간동안에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닌 만큼 관련조사및 증거를 수집,기간뒤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2-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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