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병덕씨 고발/선관위
수정 1992-12-01 00:00
입력 1992-12-01 00:00
선관위는 경남향교재단 이사장인 노씨가 지난 15일 국민당 의령·함안지구당 창당대회에서 함안향교에 현금 1백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이는 기부행위를 금지한 대통령선거법 제70조등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1992-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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