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반칙·언어폭력 안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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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30 00:00
입력 1992-11-30 00:00
대통령선거전이 중반에 접어든 가운데 1일부터 각후보의 방송유세가 일제히 시작된다.현장유세와 방송매체를 이용한 안방유세가 동시 진행되면 선거분위기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전국의 TV수상기 보급대수가 1천만대가 넘는다니 TV유세만큼 효과적인 전달수단도 없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TV유세는 대규모 청중동원에 따른 국가적 낭비와 지역감정 촉발,폭력충돌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는 이점도 있다.

지금까지의 선거전은 공무원의 중립 견지와 정당의 과열 자제 등으로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중평이다.앞으로 각 후보들이 대규모 옥외집회보다 텔레비전과 라디오 매체에 주어진 5번씩의 연설기회를 적극 활용한다면 선거전 막바지의 과열·혼탁 우려를 크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런 점에서 후보들간의 TV토론도 꼭 성사되기를 바란다.

공명선거가 차분한 분위기만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겉으론 조용하더라도 속으로 부정·부패행위가 파고 든다면 그야말로 껍데기 공명선거가 아닐 수 없다.

이젠어떤 정당도 감히 탈법·불법 선거운동을 드러내놓고 할수 없는 분위기가 된것 같다.설사 그것이 사소한 불법일지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요 국민의 소리이다.그래서 이제부턴 지능적 위반행위와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이 자행될 우려가 크다.관계당국의 단속과 국민의 감시자 역할이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다.

하루 7천원의 실비보상만을 하게돼 있는 선거운동원들에게 과다한 일당을 지급하거나 당원단합대회를 빙자하여 유권자에게 선물을 주고 향응을 베풀며 돈을 주고 입당원서를 받는 건 모두 위법행위다.사조직과 계열기업을 통한 당원배가운동,사회유력인사및 가족에 대한 산업시찰 실시도 불법이다.재야·학생단체들이 공명선거를 빙자해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도 물론 위법이다.

이런 불법행위는 선거전이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기승을 부릴 소지가 크다.특히 돈봉투와 선물돌리기 등이 크게 우려된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분석이다.불법은 철저하게 차단되고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승종국무총리는 『금권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후보자라도 고발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후보자가 고발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당과 후보자의 준법을 거듭 촉구한다.

공명선거는 준법에 있다.중앙선관위는 조만간 중립적인 인사들이 평가한 각 후보의 준법도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한다.어떤 기준으로 준법도를 산출할지 궁금하고,또 이의 공표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기대해 볼만한 일이다.
1992-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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