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점포임대료 계약기간중 인상금지/약관심사위 판정
수정 1992-11-29 00:00
입력 1992-11-29 00:00
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연대교수)는 28일 서울 북부시장주식회사의 점포임대차 약관 가운데 임대인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는 일부 조항들을 무효로 판정,이를 즉각 시정토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는 통상 1년으로 돼있는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는 땅값이나 세금 등을 이유로 점포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으며 점포위치도 임대인이 멋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또 임대료를 계약일로부터 계산해온 약관조항도 무효로 판정,앞으로는 임차인이 점포를 명도받은 날로부터 임대료를 계산토록 했으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점포가 없어진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반환하도록 했다.
1992-1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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