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상속 세원관리 강화/국세청/편법통한 탈세행위 차단키로
수정 1992-11-29 00:00
입력 1992-11-29 00:00
국세청은 28일 최근 10여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개인의 자산규모가 커지고 상속재산 가액도 대형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갖가지 편법을 동원해 상속재산을 은폐하거나 상속재산 가액을 줄이려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원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고액 상속·증여자들은 각 지방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30억∼50억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세금없는 부의 세습에 대해서는 재벌그룹 총수 일가를 포함,부동산투기등으로 불로소득이 많은 대재산가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와 강력한 세무조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1992-11-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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