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입주권미끼 수뢰/동사무장 등 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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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8 00:00
입력 1992-11-28 00:00
◎자격미달 33명에 4천만원 받아

서울지검 특수3부 권령석검사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사무장 노경숙씨(47)와 이강화씨(54·노래방경영·서대문구 연희2동 148의8)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및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하철계씨(56·서대문구 연희동 1구역재개발조합장)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노씨는 서대문구청 주택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서대문구 연희동 산5의65일대에 건립된 재개발아파트의 세입자입주권을 소유했으나 거주기간미달등 자격하자로 아파트입주 승인을 받지 못한 17가구에 대해 재개발조합이 임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인가를 내주는 대가로 조합장 하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이씨는 지난 4월23일 서울시의원등에게 청탁해 아파트 분양을 받게 해주겠다며 입주자격미달인 박모씨등 16명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등 지난 2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2천5백만원을 교제비조로 받아 챙긴 혐의이다.
1992-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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