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광장 질주범/징역 10년 선고
수정 1992-11-28 00:00
입력 1992-11-2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는 단지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느낌만으로 무고한 인명을 죽이려 했기에 중형을 선고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이 인정돼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밝혔다.
1992-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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