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첨단기술 대한이전 기피/작년 20건… 미·영의 절반 못미쳐
수정 1992-11-28 00:00
입력 1992-11-28 00:00
27일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외국기술은 모두 5백82건이었으나 이중 국내에 기술·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내개발이 어려워 5년간 기술제공자측에 기술료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조세감면대상 첨단기술은 전체의 13.9%인 81건에 불과했다.
특히 기술도입 상대국 가운데 가장 많은 2백77건의 기술이 도입된 일본의 경우 조세감면대상 첨단기술은 20건으로 7.2%에 불과해 전체 평균의 절반정도에 그쳤다.
일본으로부터의 첨단기술 도입은 제약·조선·통신분야등에서는 1건도 없었고 정유·화학분야에서는 도입건수 40건중 단 1건(2.3%),전기·전자분야에서는 도입건수 60건중 5건(8.3%),기계분야에서는 도입건수 97건중 14건(14.3%)만이 첨단기술이었다.
이에 비해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 1백65건 가운데 조세감면대상 첨단기술은 37건으로 22.4%를 차지,주요 기술도입대상국 가운데 영국 다음으로 첨단기술의 비중이 높았다.
1992-11-2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