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관세화예외」 관철 총력/가트의 개방 요구 정부대응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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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8 00:00
입력 1992-11-28 00:00
미국과 유럽공동체(EC)의 농산물분쟁이 타결된뒤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급진전되면서 우리의 쌀시장 개방문제도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더욱이 지난26일 제네바에서 열린 GATT의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둔켈사무총장이 연말 휴가이전에 협상을 끝낼것을 기대한다고 밝힘에 따라 쌀시장 개방여부가 바로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이다.
그간 「쌀시장 개방불가」방침을 확인해온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27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UR협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하는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쌀시장을 개방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천명,GATT의,최종 결정통보요구와 국내 일부의 개방대세론에 쐐기를 박았다.
정부는 26일 TNC회의에서 박수길 주제네바대사가 밝힌대로 『UR협상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수입국과 수출국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즉 농산물분야의 후진국이면서 수입국인 한국엔 쌀의 중요성을 고려,기초식량에 대한 예외 인정과 쌀의 최소시장접근 예외인정등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고 있는 일본 캐나다 스위스등 11개국,특히 우리와 적극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는 5개국과 함께 최종협정문안조정협상(T4)에서 「일부품목 관세화예외」가 관철되도록 연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 가운데 스위스가 『10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관세화하겠다』는 입장이고 일본도 공식적으로 「개방불가」이나 내부적으로는 개방을 하되 개방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형편이어서 한국의 운신이 큰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GATT에서 탈퇴하기보다는 차선책을 불가피하게 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42조원이 투입되는 농업구조개선이 끝나는 2천1년에 이르러서는 한국농업도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국제경쟁력을 갖출수 있게 될것』이라고 밝혀 최악의 경우 「10년의 유예기간후 관세화」등의 절충안을 제네바 협상이 재개되면 수정제안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다시말해 쌀시장을 개방하되 국제경쟁력을 갖춘뒤에 가능하다는 조건부 대안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안은 현재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경우의 수」일뿐 대부분의 정부관계자들은 협상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6년을 끌어온 협상이 불과 한달만에 매듭지어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개도국들의 다양한 입장이 무시되고 강대국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UR자체가 깨질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한국등의 입장이 반영될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낙관적이든 비관적이든 협상의 진전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장기적인 측면에서 득과 실을 따져 최선책을 찾는게 필요한 시점이다.<황성기기자>
1992-11-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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