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집단행동 불용/전국 부교육감회의
수정 1992-11-27 00:00
입력 1992-11-27 00:00
전국 시·도 교육청의 징계위원회 위원장들인 부교육감들은 이날 교육부 상황실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전교위」활동은 물론 「전교조 합법화와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교사선언」도 모두 법률로 금지된 집단행동으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같은 비교육적인 행위를 계속하는 교사들에대해서는 교육현장의 보호차원에서 엄격하게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1992-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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