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 개선방안 강구/한 기획원차관/남녀·직종별 구분 설정
수정 1992-11-27 00:00
입력 1992-11-27 00:00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은 26일 상의클럽에서 열린 대기업 경영인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임금교섭을 정기적.통상적 보수형태가 망라된 총액기준으로 함으로써교섭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인력수급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부문별 임금격차도 축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총액임금제의 실시효과를 면밀히 검토,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차관은 또 『최저임금의 적용시기가 매년 1월1일이므로 차상위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임금격차 유지를 위해 임금의 동반상승이 불가피하고 추후 정기임금교섭에 의해 2차에 걸쳐 임금이 인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정기임금교섭이 대개 끝나는 매년 9월1일에서 다음해 8월31일까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92-1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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