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여성근로자/73%가 직장탁아소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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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6 00:00
입력 1992-11-26 00:00
◎교육부담 덜어 지속적취업 보장/기업선 운영비없어 휴직진 선호/「영유아보육법」 불구 24곳만 설치… 확충방안 마련 시급

우리나라 제조업체 여성근로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인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직장탁아소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기혼여성들의 취업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오)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제조업체 여성근로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기혼여성들의 지속적인 취업이 보장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제조업 근로여성의 육아실태및 지원방안 모색」에 대해 발표한 박숙자박사(사회학·여협 근로여성위원)는 『제조업체 근로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육아지원방안은 직장탁아소의 설치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실제 직장 탁아 시설은 매우 드문 실정』이라면서 『이는 직장탁아시설을 마련하고 운영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기업체에만 부담시켜 기업측에서는 급박한 상황이아닌한 육아휴직제와 같은 방안을 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위원이 최근 서울 및 경인지역 16개 제조업체(여성근로자 50인 이상)의 여성근로자 5백16명(유자녀기혼여성 1백97명)을 대상으로 육아지원방안에 관한 요구와 육아실태를 조사한바에 따르면 72.9%(무료 52.9%,유료 19.9%)가 직장탁아소 설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탁아비용부담에 있어서는 개인·직장·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비율이 3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직장과 국가(22.5%),개인과 직장(16.6%),기혼여성을 고용한 직장(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91년 1월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5백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92년8월 현재 설치한 사업장은 24군데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3백인이상 근로여성 고용업체에서 직장시설보다는 육아휴직제(61%)를 단체협약을 통해 설치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유급 육아휴직은 8.8%에 불과,경제적인 이유로 취업하는 저소득층 기혼여성 근로자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박위원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기업·근로자가 직장보육시설운영재정을 분담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체에 세금공제혜택을 주고 ▲직장보육시설 설치규정 적용대상 규모를 탁아대상 아동수가 50명이상일 경우로 현실화하고 ▲2세미만의 영아에 대한 육아지원금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함혜리기자>
1992-1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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