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회 선거법 위반/선관위,3당에 경고
수정 1992-11-26 00:00
입력 1992-11-26 00:00
민자당은 24일 온양연설회에서 당보를 2천부 배포했고 민주당은 여수연설회에서 연설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박계동의원이 연설을 했으며 국민당은 서울 송파갑연설회에서 당보를 배포하고 미신고연설원인 정남 강동을지구당위원장이 연설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선관위는 지적했다.
선관위는 민주당이 경남 창원시내 일부 주택가등에 당보를 배포한 데 대해서도 경고하고 전북 진안군 개인택시기사 42명에게 장재식민주당정책위의장 이름의 공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1992-11-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