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돈 선거유입 철저히 막으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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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5 00:00
입력 1992-11-25 00:00
기업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을 강력히 차단키로 한 정부방침은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결단이라 하겠다.우리 선거사의 고질적인 병폐인 김품선거를 막으려면 선거자금의 주요 파이프라인인 기업자금의 유용을 차단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립내각 출범으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중립내각의 탄생을 계기로 기업자금의 정치자금화를 차단할 수 있는 도덕적 기반을 구축한 것이다.

재무부는 기업자금의 선거자금 유용방지와 관련,30대 계열사 소속 모든 기업체에 대해 가지급금 신규취급을 강력히 억제하고 계열기업의 보유주식이나 부동산 처분상황을 파악해서 은행대출금을 우선 상환토록 지도하라고 각 금융기관에 지시했다.

지금까지는 30대 계열기업군의 주력업체와 10대 계열소속 기업체에 대해서만 계열기업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금지해 왔으나 앞으로는 30대 계열기업 소속의 모든 회사로 확대한 것이다.재무부는 또 지난 23일 정치자금방지등을 위한 대책회의에서 선거관련 자금유용을 점검하기 위해 은행감독원에 전담데스크를 설치,종합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가지급금은 한마디로 기업주가 회사로부터 빌려 쓰는 가불금을 말한다.재벌의 대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주식과 불동산에 투자하는가 하면 선거때는 정치자금으로 써온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왔다.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억제는 기업자금의 정치자금화뿐 아니라 기업자금의 투기자금화를 막는 이중적 효과가 있다.이번 기회에 재벌기업들의 그같은 비정상적 자금운용은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는 루트는 비단 가지급금만이 아니다.재벌그룹의 조선회사나 중공업체들이 발주자로부터 받는 선수금은 가지급금 못지 않게 주요한 자금유용원이고 기업체의 기부접대비도 유용원의 하나이다.그러므로 은행감독원은 주거래은행·국세청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선수금과 기부접대비 명목으로 자금이 과다하게 유출입되는 것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부당국의 이같은 공명선거 의지를 정치권도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재벌기업으로부터 김품을 받아 선거를 치르는 망국적인 선거풍토를 청산하기 바란다.정부당국뿐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권선거를 추방하려는 의지를 가질때 공명선거 풍토가 이땅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1992-1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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