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업무 유기적 협조지시/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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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5 00:00
입력 1992-11-25 00:00
내무부는 24일 부재자신고서접수업무를 처리하는 일선행정기관은 해당우체국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갖춰 신고서접수현황을 수시로 파악,즉각 인수토록 하고 신고마감일인 25일 하오5시에 임박해 도착하는 신고서의 수송을 위해 수송수단을 확보·현장에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신고시한이 지난뒤 도착되는 신고서는 접수후 본인에게 곧바로 통지,선거일에 투표소에 직접 나와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시달했다.
1992-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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