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월동비 221억원 지원/생보자·모자가정 41만여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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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4 00:00
입력 1992-11-24 00:00
◎김장·난방비 등 현금 지급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저소득 모자가정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모두 2백21억원의 월동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23일 보사부가 각 시·도에 시달한 저소득층 월동기 특별지원계획에 따르면 거택보호대상자 31만7천2백68명(17만7천8백92가구)에 대해서는 1인당 김장비용 1만5천원,겨울내의및 양말 구입비 1만6천5백원,난방연료비(가구당)3만3천7백50원을 현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또 시설보호대상자 7만9천1백92명에 대해서는 1인당 김장비 1만2천원,방한복및 이불구입비 3만원을 지급하는 외에 시설별로 난방비와 학용품·신발구입비등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함께 저소득 모자가정 2만8천33가구(6만2천4백99명)에 대해서는 가구당 난방연료비로 3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1992-1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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