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CD 편법중개 “활개”/대신 등 관련규정위반 속속 드러나
수정 1992-11-24 00:00
입력 1992-11-24 00:00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CD이외의 회사채·국공채·금융채등 다른 채권형 상품을 중개하면서 만기가 되기 직전에 개인들로부터 CD와 회사채등을 다시 사들여 실명으로 구입하는 것을 꺼리는 「큰 손」들의 세금을 덜어주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 8월21일 사채업자인 김기덕씨로부터 이씨가 롯데건설에 매각한뒤 유통시킨 CD 1백억원어치를 사들인뒤 이중 9억원은 가명투자가인 개인에게 넘겼으나 만기직전인 지난 17일 이를 되사들여 20일 상업은행 명동지점으로부터 만기상환을 받았다.
가명인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60%의 소득세와 4·5%의 주민세등 이자소득의 64·5%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20%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법인은 이때에도 보유기간에 대해서 만큼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실명인 경우는 소득세 20%,부민세 1·5%등 이자소득의 21·5%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며,실명인 때에도 개인들은 한푼이라도 세금을 덜내기 위해 상환만기 직전에 증권사에 재매입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증권사의 위법및 편법행위가 대신증권뿐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실태파악에 나섰으며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992-11-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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