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후보TV토론 합의/시간·방법등 확정/타당후보 참여 추후 논의
수정 1992-11-24 00:00
입력 1992-11-24 00:00
3당은 이날낮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방송공사(KBS)주관으로 TV토론개최문제에 관한 실무협상을 벌여 이같이 합의했다.
최재욱 민자·박상천 민주당의원과 국민당의 봉두완홍보위원장및 박성범KBS방송총본부장이 참석한 이날 협상에서 3당은 각당후보가 동의하는 사회자 1인이 각후보에게 동일한 질문을 40초이내로 하고 이에대한 후보들의 답변은 2분이내로 하기로 했다.
또 예정된 모든 질문이 종료된뒤 토론 참여후보들은 사회자를 통해 1회에 한해 보충질문(1분이내)을 할수 있도록 했다.
3당은 특히 토론종결직전에 후보들이 3분이내의 결론발언을 할수 있도록 합의했다.
3당은 질문내용과 관련,KBS와 3당이 협의해서 토론주제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KBS내 질문작성소위원회에서 편집인협회·학계등 관련인사의 참여하에 작성키로 했다.
3당은 후보들이 지명하는 연설원들의 토론에 관해서도 각당이 동의하는 사회자 1인이 동일한 질문을해 답변토록 했다.
또 연설원 토론의 경우에 한해서만 각당 토론자간의 직접 자유토론을 허용토록했다.
이날회의에서 최 민자의원은 『TV토론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한다는 법정신에 따라 특정정당을 배제할수는 없다』며 『대선참여 정당및 후보자들에게 모두 문호를 개방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민주·국민당측은 3당만의 TV토론을 갖자고 주장했다.
3당은 TV토론의 구체적인 방송일자에 관해서는 KBS측과 추후 논의키로했다.
한편 3당은 조만간 MBC·SBS등과도 TV토론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3당협의에서는 3당만의 토론을 가질것인지,타당후보들도 같이 참여할것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 대통령선거법 제44조는 방송시설경영자가 주관하고 2인이상의 후보자나 2인이상의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참여하는 방송대담 또는 토론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와 연설원은 TV및 라디오 대담·토론에 각3회(1회 2시간 이내)까지 참가할수 있다.
1992-1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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