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고발 포상금 10만원/부천시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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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2 00:00
입력 1992-11-22 00:00
【부천】 경기도 부천시는 21일 공명선거를 위해 대통령 투표 전날인 12월17일까지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할 경우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부천시는 시청 선관위 경찰서등 8곳에 불법선거운동신고접수처를 설치하고 대통령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받아 위법으로 판명되었을 때는 3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1992-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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