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림목사 7년 구형/서울지검,2만6천달러 몰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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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1 00:00
입력 1992-11-21 00:00
서울지검 강력부 황인정검사는 20일 「시한부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로부터 34억원의 헌금을 받아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미선교회」담임목사 이장림피고인(4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죄 등을 적용,징역7년과 미화2만6천7백11달러의 몰수를 구형했다.
1992-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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