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평형아파트 사업승인/42평으로 나눠 불법분양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2-11-21 00:00
입력 1992-11-21 00:00
◎검찰,신익개발 수사

【부산】 부산의 유명 아파트건설업체인 신익개발(주)(대표 석광기·42)이 84평형 아파트를 42평형으로 나눠 불법분양한 혐의로 고소돼 검찰이 수사중이다.

이는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407 당리신익빌라아파트 1동 103,106,107호 입주자 김현식씨등 3명이 지난10월말 부산지검에 낸 고소장에 의해 밝혀졌다.

이 고소장에 따르면 신익개발은 지난 89년 7월 당리동407에 42평형 2백96가구분과 84평형 3가구분등 모두 2백99가구분의 사업승인을 사하구청으로부터 받아 분양하면서 84평형을 모두 42평형 2가구로 나눠 분양해 실제로 분양한 아파트는 모두 3백2가구분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84평형을 42평형 나눠 분양받은 김씨등 입주자들은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1992-11-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