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수의사 등 자격취득 허용/운전·중기취급 면허도/보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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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20 00:00
입력 1992-11-20 00:00
◎취업기회 넓히게 내년 법개정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로교통법등 장애인과 관련된 6개 법령을 내년중 개정할 방침이다.

박련수보사부 사회복지심의관은 19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재활심포지엄」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난 89년부터 38개 관련 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해 왔다』고 말하고 현재 개정이 완료된 약사법과 병역법등 32개 법령외에 나머지 6개 법령도 내년중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6개 법령은 위생사법,수의사법,영사기사법,중기관리법,선원법,도로교통법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자격취득이 제한돼온 영사기사와 수의사,위생사 등에 대한 취업기회가 넓어지고 청각장애인에게 자동차운전과 중기취급 면허등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2-1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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