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대상 한방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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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9 00:00
입력 1992-11-19 00:00
보사부는 18일 지금까지 양방의로에 대해서만 실시해온 의료보호를 내년부터 한방의료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방의료보호기관은 신청에 의해 해당 시·군·구가 지정하며 현재 개업중인 한방병원 51개소와 한의원 3천9백88개소가 지정대상이 된다.
1992-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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