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계류자 출국금지는 부당”/“재량권 남용…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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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8 00:00
입력 1992-11-18 00:00
◎서울고법 결정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17일 고정씨(39·두고전자대표·서울 송파구 가락동)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재판에 계류중이라 해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조치는 부당하다』며 고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씨가 비록 재판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 해도 이미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난 것은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것』이라고 전제한뒤 『법무부가 내부규정을 내세워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4조는 「축국이 국가이익을 현저히 해칠 위험이 있거나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출국을 금지시킬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씨는 89년8월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91년9월 출국금지처분을 받아 18일로 예정된 말레이시아로의 출국이 불가능해지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1992-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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