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 연수버스 저지/서울시 선관위/“교통편의 제공은 위법”
수정 1992-11-18 00:00
입력 1992-11-18 00:00
서울시선관위는 이날상오 국민당 서울 강남을지구당이 당원 50여명을 태우고 울산시로 당원연수를 보내려는 현장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앞으로 관계직원을 보내 모든 교통편의제공이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라는 점을 들어 이들의 울산방문을 막았다.
1992-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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