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근속 법관 처우 일원화/순환근무 촉진·직급차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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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7 00:00
입력 1992-11-17 00:00
◎대법,개선안 확정

대법원은 16일 법관의 인사교류를 원활히하고 단독재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고법배석판사와 지법단독재판장 사이의 직급 차이를 없애고 경력 10년이상이 되는 법관은 똑같은 처우를 해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덕주대법원장 주재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지법단독재판장과 고법판사,단독지원장,대법원 재판연구관등의 보직을 순환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관의 보직순환제도는 법관으로 임용된지 5∼8년이 되면 지법 단독재판장이 되었다가 9∼11년이 되면 사실상의 승진인 고법판사가 되는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지법단독재판장에서 고법판사로의 승진은 없어지며 법관은 누구나 경력이 10년이 되면 현재 고법판사가 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수가 오르고 고법판사와 지법단독재판장사이의 순환근무도 가능하게 됐다.
1992-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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