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수 부족 전원 유급위기/목포 신명여상
기자
수정 1992-11-17 00:00
입력 1992-11-17 00:00
이에따라 학교측은 16일 전남도 교육청에 30일동안의 법정수업일수 단축신청을 내기로 했다.
학교측은 이날 「천재지변 또는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법정수업일수(2백20일)를 30일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는 교육법 시행령 62조에 따라 이번주 내로 수업일수 단축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2-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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