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부도하도급/공사비 10% 받고 무허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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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7 00:00
입력 1992-11-17 00:00
◎서울시의원 등 9명 입건

【창원=강원식기자】 경남 경찰청은 16일 관급공사를 따낸뒤 공사금액의 5∼10%를 받는 조건으로 무면허 건설업자등에게 하도급한 경남 진주시 삼경종합건설 대표 박별근씨(54·서울시의원·서울 성북구 정릉동 192의154)와 무면허건설업자 강달순씨(35·경남 진양군 정촌면 예하리 874의3)등 9명을 건설업법위반 혐의로 입건,검찰에 송치했다.



삼경건설은 지난해 12월 경남도가 발주한 공사금액 11억9천5백만원 규모의 울산시 동천2공구와 일광천 수해복구공사를 따낸 뒤 강씨에게 공사금액의 9%인 1억여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괄하도급한 것을 비롯,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60억여원에 이르는 도내 관급공사 13건을 따내 무면허 또는 단종건설면허업자 등에게 하도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행위가 현행 건설업법 관계규정상 금고나 징역형없이 벌금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 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992-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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