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녹색카드제」 검토/농약종류·잔류기준치 기재/보사부
수정 1992-11-17 00:00
입력 1992-11-17 00:00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수입식품의 유해여부를 가리는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중 「녹색카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녹색카드제란 식품수입업자가 수입식품에 사용된 농약의 종류및 사용시기,수출국의 농약잔류 허용기준등 관련 유해물질 기준등을 검역에 앞서 녹색카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제도이다.
16일 보사부에 따르면 국제화·개방화추세에 따라 수입식품의 물량이 90년 4만6천건에서 지난해에는 9만7천건으로 두배 이상 늘고 농약·항생물질·방사능·아플라톡신등 수입식품의 국내 반입에 앞서 검역해야 할 유해물질도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인력및 장비의 부족으로 검역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8종의 농약,40종의 항생물질등 유해물질검사항목 가운데 분기별로 3∼4종의 항목만 임의로 선정,선택검사를 함으로써 최근의 「호주 수입밀파동」과 같은 검역 허점이 재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한정된 장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내년중 식품위생법시행령과 관련 규칙등을 개정,카드에 기재된 내용만 중점적으로 검역하는 녹색카드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녹색카드제 도입의 전제가 되는 성실신고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카드에 사용농약등을 누락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적색업체로 분류,동일회사의 동일 제품에 대해 1년간 검역을 면제해주는 탄력운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최소한 1년 이상 수입 건마다 검사를 하는 등 불성실에 따른 불이익을 최대한 부과할 방침이다.
보사부의 한 관계자는 『녹색카드제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와 함께 현재 평균 한달이 걸리는 검사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수입업자나 수출선에서도 한국의 유해물질관리시스템에 유의하게 됨으로써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품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1992-1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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