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표준율 전면 개편/국세청/무기장사업자 실소득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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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7 00:00
입력 1992-11-17 00:00
국세청은 매출·매입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산출 기준인 소득표준율을 대폭 개편키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업종과 업태가 세분화되고 있으나 현재의 소득표준율은 업종및 업태별 분류는 물론 실소득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다 해마다 경기등에 의한 인상률만을 조정하는데 그쳐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1월중에 소득표준율 체계개편을 위한 실무팀을 발족시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정될 소득표준율은 업종과 업태별 실소득률 파악과 이에대한 검토를 비롯,기존업종·업태의 통합및 세분화와 새로운 업종·업태의 추가등이 골자이다.

또 현재 정부 결정제도로 돼있는 소득세도 2∼3년 안에 다른 세목처럼 신고납부제로 전환키로 했다.

특히 생산성업종에 대한 소득표준율은 호화사치및 소비성 업종· 도산매업종등과 차별을 두어 상대적으로 세부담을 가볍게 해줄 것도 검토중이다.
1992-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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