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당원시찰 위법”/선관위/계속될땐 물리적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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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11-17 00:00
입력 1992-11-17 00:00
국민당의 서산간척지 당원연수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국민당측의 간척지 당원연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16일 상오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검토,국민당의 그같은 행위가 선관위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에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앞으로 국민당측의 산업시찰명목 당원연수가 계속될 경우 관계부처에 경찰력동원을 요청해서라도 물리적으로 강제 제지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당의 서산 당원연수에 대해 『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객체에 의례적·직무상 행위외에는 당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에 임박해 당원연수 명목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그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라고 전제하고 『특히 개정된 대통령선거법 제한행위에는 관광편의제공과 별개로 교통편의제공이 제한되므로 선심관광이 아니고 정당활동에 부수됐다 하더라도 모든 교통편의 제공은 선거법위반』이라고 재확인했다.
1992-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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