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한달간/산림청,수렵금지
수정 1992-11-15 00:00
입력 1992-11-15 00:00
산림청은 그대신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로 돼있는 상설및 순환수렵장에서의 이번 수렵기간을 한달 늦춰 내년 3월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1992-1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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